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= 제1심 === 기타 문단에서 후술할 은비 양 사건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받게 될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선례이기도 하다. 은비 양 사건의 주범인 양부 백 씨는 항소심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치사)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, 방관자인 아내 김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,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2&aid=0003207767|#]]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.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, 양부모의 죄목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긴 했지만, 법조계에서는 본 사건도 양모 장하영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영상이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. 위와 같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본 사건의 주범 장하영에게는 은비 양 사건의 주범의 양부 백 씨와 비슷한 형량이, 방관자 안 씨에게는 은비 양 사건의 방관자인 양모 김 씨와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, 21년 5월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모든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함으로써 무기징역과 5년형이 선고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.(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CRL6Bt080vZDOvJ5Svzdzw|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7]]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